대구대 공대위, 홍덕률 총장 또 다른 교비 횡령 혐의 주장

대구대학본부측 “교육부 지시 어긴적 없다” 기사입력:2015-04-01 20:25:00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사태와 관련해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교학연’(교육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연합)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한 가운데 대구대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된 대구대학교(영광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총 56억원에 이르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적발한 후 경고, 혹은 환수조치를 명령했다.

대구대공대위에 따르면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당시 대구대학교 총장이었던 홍덕률 현 총장이 법률자문료로 지급한 등록금 4억5000만원과 법인정상화를 기념해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11억6000만원의 특별상여금이다.

홍덕률 총장은 자신을 정이사로 만들기 위해 당시 사분위원이 소속돼 있던 서울의 대형 로펌 2 곳에 수차례에 걸쳐서 총 4억5000만원을 법률자문료 명목의 로비성 자금을 지급했다는 것.

▲대구대공대위등기자회견참가자들이홍덕률총장실앞에서대학을떠나라고요구하고있다.
▲대구대공대위등기자회견참가자들이홍덕률총장실앞에서대학을떠나라고요구하고있다.
이 4억5000만원 중 2억4000만원 교비 부당지급은 2011년 교육부 감사에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홍덕률 총장은 교육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2억1000만원의 교비를 법률자문료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대위측은 “교육부는 환수조치만 명령했을 뿐, 교육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재차 교비를 횡령한 홍덕률 총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11억6000만원의 특별상여금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대구대학교(영광학원)는 이사들 간에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던 중, 우여곡절 끝에 홍덕률 총장 측의 이사를 중심으로 한 법인정상화가 이뤄졌다.

이에 홍덕률 총장은 교비항목에도 없는 11억60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특별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교직원에게 선심성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공대위측은 “특별상여금은 2011년 지급 당시에도 당시 대구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에게 월급에 비례하여 액수를 정하여 지급했다는 것인데 시간 강사, 계약직 용역업체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해 차등, 차별지급으로 심한 항의를 받았었다”고 전했다.

또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11억6000만원에 대해 교육부는 2013년 ‘환수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구대학교는 환수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역시 환수조치 강제실행은커녕, 교비를 부당지급 한 홍덕률 총장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측은 “대구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총동창연합회 측은 홍덕률 총장을 특별상여금 11억6000만원과 관련한 교비횡령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구대학교측은 “대구대학교 특별상여금은 직전 총장취임 후 7년 만에 단행된 조치로 대학 내에서 전업으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전임교원, 외국인,산학,초빙교원, 정규직원, 자체 및 계약직원, 인턴직원,조교를 비롯해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과 수위 등이 특별상여금의 지급 대상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교수노조의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었고, 더욱이나 지급당시는 대학본부와 비정규교수노조 간 단체 협상 중인 상황이라 그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측은 “법률 자문료는 대구대학교 법인 정상화 과정에 지출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문(2014.7.2. 2심)에서도 대구대 총장으로서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률 자문료를 지출한 것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하지 아닌 점 등으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자문료의 최종분을 지급한 것은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2011년 12월이었다”며 “교육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2억1000만원의 교비를 지급한 것은 팩트에 어긋난 것으로 본 대학은 교육부의 지시를 어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본부측은 “대구대학교 12만 동문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동창회는 ‘대구대학교 총동창회’이다. 현재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정길화 대표는 이 단체와 관련해 최근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탄원서를 통해 ‘소위 ‘대구대학교 총동창연합회’라는 유령단체가 최근 홍덕률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대위와 함께 하고 있다. 이들 임의단체들은 총동창회와 전혀 무관할뿐더러 스스로 명단조차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구대학교 총동창회는 이들과 달리 동창들로 구성된 합법적이고 유일한 기구로 홍덕률 총장 중심의 학원 및 대학 정상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