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관 모욕죄’로 기소된 박석운 대표 공익변론”

하루 평균 국민 4명이 경찰 모욕죄로 처벌받고 있어…기준 불명확한 모욕죄 위헌성 드러낸 대표적 사례 기사입력:2015-04-16 21:04:08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모욕’을 이유로 지난 3월 30일 불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의 공판이 내일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이번 박석운 대표의 경찰모욕죄 사건을 공익변론으로 지원한다”며 “아울러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한 현행 모욕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대표에 대한 변론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맡는다.

▲박석운공동대표자료사진
▲박석운공동대표자료사진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중에 발생한 시민과의 충돌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조차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었다.

실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받은 건수가 2013년 1038명에서 2014년 1397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작년 기준 하루 평균 4명의 국민이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도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봤다. 박석운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천막설치를 제지하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합법적 집회를 방해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항의한 것이 모욕죄로 인정돼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은 2013년 8월 경찰청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모욕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박석운 대표의 경우도 작년 4월 ‘관권부정선거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벌이는 집회 장소에 경찰이 들이닥쳐 물품을 부수고 비가림막으로 설치하려는 텐트 등을 영장제시도 없이 압수해가는 등 집회를 방해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게 참여연재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당시 박석운 대표는 수차례 영장제시를 요구했으나, 딴청을 피우거나 ‘법정 가서 따지세요’라고 묵살하는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경비과장이 어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고 한 것이 경찰관 모욕죄로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오고갔다고는 하나, 이는 정황상 경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또 전후 맥락을 보아 사회상규상 용인 못할 정도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손쉽게 모욕죄를 적용해 고소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국민을 겁주는 것이며, 이는 모욕죄의 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4월 13일 모욕죄의 위헌성을 묻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박석운 대표의 사례도 현행 모욕죄의 기준과 대상의 불명확성 등이 야기한 측면이 크다고 봐 공익변론으로 지원하면서 국민을 겁주기 위해 공권력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많은 모욕죄의 위헌성을 묻는 위헌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