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시민을 위한 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5월 18일부터 마산지원 3층 대회의실에서 월 2회 격주(오후 3시~5시)로 총 10강을 강의한다. 마산지원 관할구역(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내 시민이며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강좌내용은 ▲재판일반(민사, 형사, 가사)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임대차, 상속 등) ▲부동산경매에 관한 기본지식 ▲알면 힘이되는 유익한 사법제도(부동산등기, 개명 등) 등이다. 사무과장, 사법보좌관, 사무관 등이 강사로 나선다. 마지막 강의는 마산지원장 특강 또는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문의) 마산지원 서무계 (055)240-9374
-수강신청서는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changwon.scourt.go.kr) 새소식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방법
▪ 접수기간 : 평일(월~금) 09:00~18:00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
① 방문접수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층 서무계로 방문하여 수강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② 전화접수 : (055) 240-9374로 문의하면 담당자가 대신 수강신청서 작성
③ 우편접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층 서무계로 수강신청서 제출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창원지법 마산지원, 시민을 위한 법률문화학교 운영
5월 18일부터 마산지원 3층 대회의실 생활법률 등 다양 기사입력:2015-05-14 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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