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기자] 전문 예술법인만 인정받는 기부금품모집 권한이 전문 예술단체로 확대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문화예술의 경쟁력과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된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25일에 공포, 11월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전문 예술 법인·단체 제도 개선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 개선, 공연법에는 ▲공연장 안전 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공연 연습장 설치·운영지원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포함됐다.
재정이 열악한 비영리 문화 예술 법인·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리법인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기존에 전문 예술 법인으로 지정된 영리법인은 2년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만㎡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미술 작품을 설치토록 하는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는 건축주가 직접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금을 납부하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 장식의 개념적 협소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에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공공 미술' 개념도 도입했다.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무대 시설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 진단 전문 기관 지정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술 단체의 연습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공연 연습장의 설치·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박정우 기자
전문예술단체도 기부금품 직접 받는다
기사입력:2011-05-24 2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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