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제2의 에어비앤비·우버 키운다

기사입력:2018-03-16 10:55:28
[공유경제신문 한정아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과 차량 공유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정부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유망 서비스 분야에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서 2021년까지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2021년까지 연 2만명씩 7만명 플러스 알파(+α)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지난해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4월 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도 독려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자금을 비롯해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취업과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을 허용하고, '우버' 같은 카풀형 공유경제의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연중 180일 이내에서 공유숙박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숙박 공유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도시민박업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또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도 조만간 마련해 차량 공유 서비스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회의실이나 주차장 등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경제 활성화도 적극 모색한다.

한정아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