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58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경영난을 겪던 A사 전 대표 김 씨와 이 씨는 유명 연예인인 견 씨가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듯 꾸며 허위 공시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내인 견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