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정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내국인 대상 도시 숙박 공유 허용

기사입력:2019-01-09 16:06:47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9일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납세 절차를 간편화하고 산재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다만 이번에도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거셌던 카풀(승차 공유) 관련해선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친다는 기존 원칙 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반면 '카셰어링(Car Sharing)', '숙박 공유' 등 분야에 대해선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이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화두로 등장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숙박·교통뿐 아니라 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유경제가 새로운 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지 못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납세 절차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마련해 국내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수의 공급자가 소액의 소득을 창출하는 점을 고려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낮추기 위한 간편한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 징수로 과세 절차가 종결되도록 했다. 기존엔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신고 의무까지 져야 했다.

이밖에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위한 공유경제 분야에서의 '납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호주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유경제와 관련된 별도의 세션을 두고 세법 규정에 따른 의무와 소득 계산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에만 적용됐지만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사후서비스(A/S) 기사 등 업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 대상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 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징수 체계를 별도로 마련한다. 플랫폼 노동은 주로 고용 관계가 모호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평균 보수액에 기반한 단체보험으로 고용주가 납부하던 것을, 거래 건별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건별 요율 체계와 관련해선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이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기업의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등 16개 신기술을 발굴·추가한다.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도 데이터·보안 등 ICT 관련 분야를 추가해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숙박 공유(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도시 지역 숙박 공유가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 수를 제한한다. 허용되는 주택의 형태는 단독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5가지다. 원룸은 제외된다. 다만 지역별 숙박 시장 상황을 고려해 180일 한도 내에서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원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경우 3640개 정도의 공유 숙박 업체가 추가로 생기리라는 것이 잠재적 추정치"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축제나 국제 대회 등 도시별로 있는 이벤트를 반영해 지자체장에의 재량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최 과장은 영업일 수 제한을 둔 데 대해 "무한정 허용할 경우 일반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기존 숙박업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 숙박 업체들이 불법 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우선해서 힘써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에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숙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숙박 위생 등 부문에서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범죄 전력자가 도시민박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선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숙박 중개 플랫폼에 불법 숙박업소의 중개를 금지하고 민박업자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등록한 업소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에 호스트로 글을 올릴 경우가 단속 대상이 된다.

숙박 공유 부문에선 기존 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기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우수 농어촌민박업을 선정해 홍보 등을 지원한다.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선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며 소규모 숙박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풀과 같이 숙박 업계에서의 반발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방안들은 당장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들이 통과돼야 추진될 수 있다. 최 과장은 "의원 입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안을 갖고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 통과시키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풀과 달리 카셰어링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은 다각적으로 마련됐다. 카셰어링이란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빌리는 서비스를 말하며, 카풀은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 등 시간대에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태운 후 돈을 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등에선 전용 구역 외에서도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와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엔 업체별 전용 구역에서만 가능했었다.

또 특정 지역 영업소에 소속된 차량이 다른 지역 영업소에서 영업·상주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휴가철 수요에 대응하고 편도 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 편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카셰어링 이용 시 과태료·범칙금 등 고지서를 차량 등록지인 무인 영업소 외의 영업소나 주사무소(본사)로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분실 등 회수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수소차를 보유한 중소 자동차 대여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됐다. 기존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만 법인세 및 소득세를 30% 감면해줬었다. 또 동일인에게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대여할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명확히 해 세(稅) 부담을 낮췄다. 1시간을 대여해도 1일 대여한 것으로 계산되던 것을 시간 단위로 산정해 개소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일회적 운행 시에 한정된다. 기존엔 전세버스는 1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가능했고 비정기적 운행이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전세버스 탑승객을 모집하고 경비를 갹출하는 행위는 금지됐었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장은 "여행사를 통해 모집하는 것은 기존에도 허용됐었지만,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그간 애매했다"며 "스키장 등에서 특별한 시기에 일회성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선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들을 플랫폼으로도 전환해 사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노선 등에 대한 '한정면허'의 발급 주체를 기점이 소재한 지자체로 명확화하고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가 중재·조정하도록 한다. 주요 광역버스(M-bus)에 도입된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현재 8개 노선에서 2020년까지 17개 노선으로 늘린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