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기사입력:2020-02-04 14:19:59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천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이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2년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 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 7818명으로, 2018년의 1만 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60.0%)으로, 여성 3만 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 8238명으로,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