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대구광역시는 부모의 사망,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해 줄 위탁가정을 모집한다.
대구시는 2024년 말 현재, 260세대 322명의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미취학 28, 초등학생 66, 중학생 54, 고등학생 이상 174명)
대구시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를 양성하고 건전한 위탁가정을 모집하기 위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을 매월 실시한다.
일반위탁부모의 자격요건은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 25세 이상의 나이, 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8세 미만 친자녀가 3명 이하이고 가정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위탁아동 양육 지원사항은, 대상 아동에 한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가 지급돼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시 위탁을 제외한 위탁 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아동용품구입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치료비, 부모 교육 및 사례 관리 등 복지 수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가정위탁보호 신청 및 진행 절차는 일반위탁부모교육 신청 → 예비위탁부모교육 이수를 통해 1차적으로 수요 파악을 한 이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위탁부모 적격여부 심사 → 아동 연계 및 배치 → 계약서 작성 후 위탁아동 양육이 시작된다.
교육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개설(변동 가능)되며, 5월 교육은 5월 29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는 대구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장(동구 아양로 291)에서 이루어진다.
신청 및 문의 사항은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053-656-2510)로 유선 상담 또는 기관 홈페이지(dgfc.sc.or.kr) 공지 사항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전한 위탁가정을 만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해 가정위탁제도 및 위탁부모양성교육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대구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줄 위탁가정이 되어주세요
기사입력:2025-05-13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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