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 ‘합법 공유숙박’ 앞세운 로컬 플랫폼···에어비앤비와 차별화

실증특례 거쳐 임시허가 전환 추진···“규제 대응력 자체가 경쟁력” 기사입력:2026-03-11 17:36:28
사진=위홈
사진=위홈
[공유경제신문 김승한 기자] 위홈은 국내 공유숙박 시장에서 ‘합법 운영’을 전면에 내세운 로컬 플랫폼이다. 위홈 홈페이지는 자사를 ‘정부공인 위홈’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메인 화면에서 숙소 예약 서비스와 함께 ‘공유숙박 숙소 등록 및 특례·허가 호스트 신청’ 메뉴를 함께 내세우고 있다.

서울 지역 숙소를 비롯해 다양한 숙소 유형이 올라와 있고, 숙소 가격에는 청소비와 수수료 포함 여부도 표시된다.

위홈의 사업 구조는 숙박 예약 중개와 호스트 확보로 요약된다.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숙소를 예약하면 위홈이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회사 안내에 따르면 위홈 서비스 수수료는 게스트와 호스트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로, 부가세 포함 기준 게스트 수수료는 12%, 호스트 수수료는 3%다. 위홈은 또 환불 정책에 따라 예약 취소 시 수수료도 환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차별점은 국내 규제 환경에 맞춘 운영 방식이다. 위홈은 공유숙박 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자사를 “정부공인 합법 공유숙박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며, 내·외국인 모두 합법 숙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실증특례 4년 검증을 마친 뒤 임시허가 기업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한다. 해당 페이지에는 ICT 규제샌드박스 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 18일 임시허가 전환 방침이 결정됐고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 때문에 위홈은 글로벌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와는 결이 다른 사업자로 분류된다. 에어비앤비가 글로벌 브랜드와 대규모 숙소 공급망을 앞세운 국제 플랫폼이라면, 위홈은 국내 법·제도에 맞춘 로컬 운영 역량과 합법 호스트 네트워크를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위홈은 자사 소개 페이지에서 에어비앤비 대비 차별점으로 합법성과 안전성,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빠른 국내 고객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비교는 위홈의 자사 설명에 기반한 주장이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 구조도 양사의 차이로 꼽힌다. 위홈은 자사 수수료 페이지에서 게스트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 12%, 호스트 수수료가 3%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에어비앤비는 일반적인 분할 수수료 체계에서 대부분의 호스트가 3%가량을 부담하고, 게스트는 예약 조건에 따라 별도 서비스 수수료를 낸다. 실제 총부담은 숙소별 가격 정책과 청소비, 환불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위홈의 경쟁력이 단순한 숙소 중개보다 국내 제도에 맞춘 운영 역량에 있다고 본다. 업계에서는 위홈이 글로벌 플랫폼처럼 규모의 경제를 앞세우기보다 국내 공유숙박 규제 체계 안에서 합법 운영을 전면에 내세운 사업자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스트 입장에서는 예약 중개뿐 아니라 제도 대응 경로까지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은 정책 변화와 행정 절차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성장성만큼 제도 리스크도 함께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호스트 확보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위홈은 특례·허가 호스트 신청과 오픈호스팅을 함께 안내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호스트가 위홈은 물론 다른 플랫폼에서도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대상 합법 공유숙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단순 숙소 중개를 넘어 규제 대응형 호스트 온보딩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위홈의 성장성은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위홈의 강점 자체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전환 등 정책 기반 위에 놓여 있는 만큼, 향후 공유숙박 제도 정비 방향과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 범위와 확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결국 위홈은 국내 공유숙박 시장에서 규제 틈새를 공략한 플랫폼이지만, 사업의 지속성과 성장 역시 제도권 안착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승한 기자 sharegridlab@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