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커진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이들은 일반 국민 대상 2차 지급 개시일인 5월 18일보다 21일 앞서 지원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해 생활 안정을 선제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지급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다만 1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대상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서울·수도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세종시 등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대상이다. 서울·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1차 기간에 이미 신청해 지급받은 사람은 2차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정 장관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대기 장소, 신청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을 확인했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현장이 차질 없이 준비된 점을 평가하고 담당 공무원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이 신청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급자가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부당한 사회적 시선을 느끼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도 세심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취약계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제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