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5억6900만원···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계약서 101건 지연 교부·직매입 상품 1만9853개 부당 반품 적발
납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은 자진 시정···공정위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 엄정 대응”
기사입력:2026-03-16 16:04:40
사진=롯데쇼핑 로고
사진=롯데쇼핑 로고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를 늦게 주고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마트부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형태와 품목, 기간 등이 적힌 계약서면을 계약 체결 직후 교부하지 않았다. 지연 기간은 최소 1일, 최대 201일이었다.

롯데쇼핑은 또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1만9853개를 반품했다. 반품 금액은 2억2467만원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서에 반품이 해당 업체에 직접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붙지 않았는데도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롯데쇼핑은 2021년 2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파견 요청을 받고도 사전 파견약정을 맺기 전에 종업원들을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파견은 7건이었고, 약정 체결 전 근무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서면 교부 의무, 상품 반품 금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금지 규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금지명령과 납품업자 통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납품대금 지연 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80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법정 지급기한을 최소 1일, 최대 386일 넘겨 대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3434만4326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롯데쇼핑이 지연이자를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채권 가압류나 거래 종료 후 고객 반품 대비 같은 사유를 들어 납품대금 지급을 미루더라도, 법원 공탁이나 별도 담보 확보 등 적법한 방식으로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납품업자 보호와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