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다. 지난 3월 공개된 열람안 9.16%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접수한 뒤 일부 공시가격을 조정한 결과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때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고,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윤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장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며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조정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18.60%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 서울은 지난해에도 7.86%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높았는데, 올해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경기는 6.37%, 세종은 6.28% 올랐다. 울산은 5.22%, 전북은 4.32% 상승했다. 충북은 1.75%, 부산은 1.13%, 경남은 0.85%, 경북은 0.07% 올랐다.
반면 일부 지역은 하락했다. 제주가 -1.81%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광주는 -1.27%, 대전은 -1.11%, 대구는 -0.78%, 충남은 -0.53%, 강원은 -0.45%, 전남은 -0.25%, 인천은 -0.10%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역별 주택시장 온도 차를 드러냈다. 서울과 경기, 세종 등은 상승세가 뚜렷했다. 지방 일부 광역시와 도 지역은 약세 또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같은 공동주택 시장 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기 주거지와 비인기 지역 간 격차가 커진 셈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국 상승 폭은 3.65%에서 9.13%로 확대됐다. 서울은 7.86%에서 18.60%로 뛰었다. 경기는 3.16%에서 6.37%로 높아졌다. 세종은 지난해 -3.27%에서 올해 6.28%로 반등했다. 울산도 1.06%에서 5.22%로 상승 폭이 커졌다.
반대로 인천은 지난해 2.51% 상승에서 올해 -0.10%로 돌아섰다. 대구는 지난해 -2.90%에 이어 올해도 -0.78%를 기록했다. 광주와 대전도 각각 -1.27%, -1.11%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과 복지제도 기준에도 영향을 준다. 현실화율이 동결됐더라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주택 보유자는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늘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상승률이 18%를 넘으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액, 세 부담 상한 등 다른 제도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대상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였다.
의견제출 건수는 모두 1만456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는 상향 요구는 2955건이었다. 낮춰 달라는 하향 요구는 1만1606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 4132건보다 크게 늘었다. 다만 공시가격 변동률이 19.05%였던 2021년 의견제출 건수 4만9601건과 비교하면 29.4% 수준이다.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의견제출 비율은 0.09%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만166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경기 3277건, 부산 257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18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세대주택은 2281건, 연립주택은 393건이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된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전체 의견제출 건수 대비 반영률은 13.1%다.
최근 5년간 의견 반영률은 2022년 13.4%, 2023년 16.5%, 2024년 19.1%, 2025년 26.1%, 2026년 13.1%였다. 올해는 의견제출 건수는 늘었지만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황 과장은 “접수된 의견은 개별 단지와 주택의 특성, 인근 거래 사례, 시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검토했다”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를 거쳐 결과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는 우편·팩스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6월 26일까지 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후 6월 말 조정·공시를 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